2025-05-01

[경기도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 자치법규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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