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위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 위문비 지원 -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명절 위문금 지급으로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설, 추석 명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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