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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