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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