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과천시]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서비스목적
임신을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3

- 자치법규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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