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과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 자치법규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경상남도 함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