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군포시]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 자치법규
군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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