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군포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267, 고객센터/1899-7997
-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