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시)

지역화폐(군포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택1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후 카드발급, 충전
- NH농협은행에서 카드발급, 충전(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31-390-0267, 고객센터/1899-7997

- 자치법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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