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자치법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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