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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