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 자치법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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