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경기도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6~7%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 자치법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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