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소비자 - 충전 시 8% 혹은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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