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시흥시 출산가정 출생아 1인당 40만원(지역화폐) 지급(쌍태아의 경우 8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의 체류 자격이 F-5경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등록한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38
- 자치법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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