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7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 서비스목적
시흥시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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