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3

[경기도 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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