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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