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1.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동구 거주 ①임산부 ②영유아가정(0~24개월)
2. 주요내용 : 의료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
가. 지원기간
1) 임산부 : 신청일 ~ 출산일
2) 영유아 가정 : 신청일 ~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나. 지원내용 : 월 최대 30,000원
다. 지원방법 : 계좌 입금(사업대상자)
라. 지원절차 : 신청 → 승인 문자(2주 이내) → 「동구 맘택시」전화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3. 택시이용
가. 이용택시 :「동구 맘택시」업무협약 광주빛고을콜택시 ※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 불가
나. 이용방법 :「동구 맘택시」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
다. 결제방법 : 「동구 맘택시」이용자 택시요금 결제
라. 운행구간 : 광주광역시 內
4. 교통비 청구
가. 청구방법 : 온라인 청구
1)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나. 청구서류 :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목적 증빙서류)
5. 문 의 처 : 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062-608-3332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꼭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임산부 가. 대상 :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출산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 영유아가정으로 자동 연장 2. 영유아가정 가. 대상 : 0~24개월 이내 영유아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동일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보호자) ※ 보호자란? 0~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광주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062-608-33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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