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9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3556) 신청

- 구비서류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2. 기타필요서류: 보장항목별 상이하여 콜센터(1522-3556) 문의

- 문의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 자치법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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