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운영합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 소관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
| 문의전화 |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3556) 신청
필요한 서류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2. 기타필요서류: 보장항목별 상이하여 콜센터(1522-3556) 문의
문의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자치법규: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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