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지원사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월 48시간 이내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 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육아지원 : 월 80시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생활지원
- 6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맞춤형 지원사 운영 수행기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031-472-7774,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031-465-0950,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031-8045-55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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