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 서비스목적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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