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적용 대상 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 74세 이상 의료급여(1종, 2종) 수급권자 70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험틀니 신청 명단 자동 연계로 신청 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2-290-43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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