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5

[경기도 안양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졸업생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졸업앨범비 1인당 5만원 현금지원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에 동절기 난방비 월 10만원 현금지원(매년 1월~2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졸업생 앨범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자녀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 동절기 난방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급여지급대상가구)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졸업앨범 구입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내역  (졸업생 앨범비)

-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 자치법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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