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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