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효도수당

수원시 효도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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