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장안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1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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