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정부24에 등록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안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합니다.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감면)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기관/단체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무엇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필요한 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근거 법령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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