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구비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인천공항 견학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관기관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