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 영수증 등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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