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수원페이)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명절 20%)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지역화폐 앱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 소재의 중소기업은행(5개소). 농협중앙회(15개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정책팀/031-228-27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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