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 자치법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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