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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