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3

[경기도 평택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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