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321
- 자치법규
평택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및 탈시설 지원 조례(제11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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