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구비서류
-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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