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 지원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 구비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 자치법규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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