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 서비스목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이하(예/1인가구 : 765,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