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구비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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