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052-241-762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65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필요한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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