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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