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소 사육농가 축사 내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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