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7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서비스목적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

- 구비서류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

- 문의처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

- 자치법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