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 신청 가구
 
○ 지원내용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지원금액 : 10kg 1포당 기본 2,800원

○ 유의사항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중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보장중인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대해 별도의 택배비 신청없이 지원
 - 정부양곡 신청 가구에 직접 지원이 아닌, 택배 용역 업체로 지원

- 구비서류

-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031-228-31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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