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

- 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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