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 자치법규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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