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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