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 서비스목적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 지원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