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장례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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