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nip.kdca.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관련 법규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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