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ip.kdca.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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