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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