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 지원(도시농업 운영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주말농장 임차, 상자텃밭, 옥상텃밭 등을 운영중인 기관
○ 예산: 19,000천원 (개소당 2,000천원 이하 지원)
※ 추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추진 보조금 지원
- 텃밭 운영을 위한 종자, 모종 등 재료 및 강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 텃밭 임차료,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서비스목적
도시농업 교육 및 행사 운영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30~2026.02.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자문서신청(2월) - 도시농업위원회 심의 및 대상자 선정(3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3월~12월)
- 구비서류
○ 텃밭교육 운영지원(보조금) - 지원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 정산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 사업별 공고 시 관련 서류 첨부 및 작성 안내
- 문의처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031-8045-5888
- 자치법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2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3조)||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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