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부천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 구비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 문의처
아동보육과/032-625-3926
- 자치법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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