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청양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 1가구 당 1회 구입금액의 50% 지원 - 단,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