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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