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서비스목적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 문의처
달서구 아동가족과/053-667-3795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청양군] 양돈농가 사업 지원

양돈농가 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돈농가 사업 지원 -지원대상 : 청양군 축산농가 -지원내용 : 후보돈전입지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 : 가축사육업등록,허가 농가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