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운영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문의전화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근거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제10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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