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 업 명 :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약 12개월) □ 주최/수행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재)대구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의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공공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달성군 내)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비 일부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등 관내 입주 중소*제조**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上 제조업 업태 명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5세이하 근로자에게 기숙사(아파트, 빌라, 원룸 등)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ttp.org/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달성군청 : https://www.dalseong.daegu.kr/ - 대구TP 홈페이지 : https://www.ttp.org/ ○ 방문 신청 - 기타 :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타 - 우편, 메일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중소기업 확인서 7. 임대차 계약서 사본 8. 이전 2개년도 재무제표 9.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확인 가능해야함)
- 문의처
달성군 일자리경제과/053-668-2625,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053-602-1731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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