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 구비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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