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 서비스목적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지원신청서 2. 화재증명원 3.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증빙서류(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등 대리 신청 시)
-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62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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