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진구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6. 3. 1. 기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부산시 외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지급시기 : 매월  1일~15일 접수분  → 다음달 15일 한 지급 / 매월 16일~말일 접수분  → 다음달 말일 한 지급
    ※ 지급 후 카카오톡(또는 문자) 안내 예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2026. 3. 1.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03~2026.12.0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부산진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학부모 또는 보호자)
○ 재학증명서(부산시 외 학교 및 학교 외 교육기관 입학생일 경우)

- 문의처
평생교육과/051-605-585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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