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구비서류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6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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